반응형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및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점포를 운영 중인 분들은 필히 숙지하셔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롭게 추가된 사용 제한 품목과 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된 1회 용품 사용제한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등 대부분의 일회용품 사용 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금지 장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액 매장 내 사용이 불가합니다.
소비자가 1회 용품으로 구매 시
앞으로 1회용 품으로 음료 및 커피 등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는 300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환경부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었다 합니다. 어려운 재활용 과정과 불법 폐기 등의 문제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에 비록 더 많이 불편해지겠지만 모두를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물 운 꿈 로또 꿈 (0) | 2022.09.11 |
---|---|
불면증 유발 빛 공해 (2) | 2022.09.07 |
논란 속 새출발기금 운영 궁금증 (0) | 2022.09.02 |
2023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료 인상 소득 7%대 (2) | 2022.08.31 |
은행 별 금리 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 (2) | 2022.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