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빚 탕감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30억 원까지라는 금액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채무 한도를 15억으로 낮추며 운영 방안이 발표된 새출발기금 운영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
10월에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신청 후 실행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대출 채무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꼭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이미 발생한 부실 채무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 채무.
-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사람
-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소상공인 기준 충족 시 대상
학습지 선생님 등
※ 일반 개인의 경우 대상이 아니며 신복위 워크아웃 등 대신 이용 가능.
채무조정 신청 기간
-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
제외 대상
- 고의 연체자
- 은닉 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 무효 처리
- 채무 조정 거부 요건 마련 예정
-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매 등 제외 - 전세보증대출 등 제외
단, 주택을 담보로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 등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은 신청 대상.
채무 한도
- 15억 원
현행 채무조정 타 프로그램과 형평성 유지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복위 최대 15억 원
법원 개인회생 최대 25억 원
원금 조정률(감면율) 대상
-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의 순부채에만 최대 감면율 80% 적용
- 90% 적용
취약계층에만 적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대출 만기 및 이자율
- 자신이 보유한 지원 대상 채무 중 채무 조정을 원하는 채무 스스로 선택 가능
대출 만기
- 11∼23년까지 연장 가능
- 최대 1∼3년 거치 가능
- 10∼20년의 장기 및 분할 상환 가능
이자율
- 채무자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 연체 30일 이전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 적용) - 연체 30∼90일 미만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연 3∼4%) 조정
원금 조정 없이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 적용 - 연체 90일 이상
이자 면제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 신청(선택 불가)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추 후 결정 예정.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채무 조정 시 엄격한 신용 페널티 부과해 불이익 적용
-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유를 통한 정상 금융거래 제한
단,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신용 페널티 없음(신용도가 낮은 채무자만 신청 가능)
비록 논란은 있지만 삶 자체가 나락으로 가버린 분들에게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순자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 페널티가 존재하기에 10월에 공식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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