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상담사들이 마지막 멘트로 사용하는 추 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해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 별 금리 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 통해 조금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 운영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해 공시됩니다.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 확인 방법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 접속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대출금리 비교
금리 인하 요구권
은행 등 금융사 대출을 실행한 개인 도는 기업의 신용도가 개선되거나 성실 납부를 시행한 경우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래와 같이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금리를 다소 낮출 수 있습니다.
신용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요인
- 직장인의 경우
승진 또는 급여 인상 - 사회 초년생의 경우
취업 - 사업자의 경우
연체 및 미납 없는 성실 납부
대출 및 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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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 금융권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제도였습니다. 분명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실제 행사를 해보면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증빙하듯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그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에도 말입니다.
이렇세 수용 비율이 낮았던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행이 이제 공시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어쩌면 금융사간의 경쟁이 생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당국의 적절한 개입과 지속적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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