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으로 미리 뗀 뒤 세금에서 실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을 경우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듬해 2월 급여 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때로는 13월의 벌금이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혜택 받기
신용카드 이용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올 연말정산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확대된 혜택
- 2021년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5% 초과분에 대해 10%(최대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 공제하며 지출 증가분 추가 공제 혜택 추가됨
▶ 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1억 2000만 원 : 250만 원
- 1억 2000만 원 이상 : 200만 원
공제 대상 금융상품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은 연간 400만 원(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며 IRP를 합산 시 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공제율
- 전체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 주의점 -
IRP는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중도 인출 가능.
현금 납입 도중 이러한 사유 외 일부 금액 중도 인출 시 세금 환급액 환수.
중고차 공제 혜택
- 개인 간 거래가 아인 중고차 매장 중고차 구입
중고차 금액 10% 범위 소득 공제 가능
월세 공제 혜택
- 무주택 직장인(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총 월세 금액 공제율 12%
- 무주택 직장인(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고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0%
13월의 보너스를 향한 직장인들의 숨은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세금 폭탄을 직간접 경험하신 분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써야 하는 이상한 나라. 많이 벌어서 아끼고 모아두면 세금이 나오는 이상한 나라.
물론 적절한 소비로 이를 상쇄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이 논 리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거나 더 많은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만 그런가요??
연말정산을 위한 방어 또는 혜택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다시 포스팅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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