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ARS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지급액은 15만 ~ 105만 원이고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때 국민 용돈이라고 불렸던 근로장려금.
그 대상 및 기준 등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에서 올해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고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따로 운영하지 않고 ARS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021년 상반기분으로 올해 1 ~ 6월 근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간으로 지급되던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4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보유 재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지급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이용해서 바로 신청하거나 집에 도착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으로 손택스에서 바로 연결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택스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년과 다르게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보이는 변화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무조건 하시면 될 것이고 아니신 분이라도 몇 분 시간 내시어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는 바람으로 해 보시고 만약 대상으로 나오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는 돈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만드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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