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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하는 각종 법규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근로와 관련된 기준들로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인 미만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근로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모두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 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 시간, 주휴일 등 명시 - 임금 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 기재 - 최저 임금 준수
2022년 기준 9,160원 이상 지급 - 주휴 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고용·산재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의무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가능 - 해고 예고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30일보다 적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지급 - 퇴직급여
퇴직 급여 제도인 퇴직금과 퇴직 연금 설정 필요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도는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출산 휴가 : 출산 전·후 여성 90일
육아 휴직 : 육아를 위한 휴직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근로 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해고 예고
- 휴게시간 보장
- 주휴일 보장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퇴직 급여
- 최저 임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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