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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중,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 중인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개편 취지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입니다.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 차 면제, 2~5년 차 0.6%)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시행 1개월여간 총 5,669개사에 920억 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였으나 현장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검토 후 개선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개선안
▶지원대상(매출 감소) 확인 기준 확대
현행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 희망회복 자금까지 추가
- 기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4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
문제점 : 간이과세자 중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신청하지 못했던 문제 - 확대 개편안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 사업자
5차 희망회복 자금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대상으로 확대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현행 : 1억 원
확대 : 2억 원
- 기존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 원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의 한도 초과로 보증 신청 거절 사례 다수 발생 - 확대 개편안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현행 : 개인사업자
추가 : 법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확대 개편안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 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중,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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