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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우디, 벤츠, 닛산, 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거짓 광고

by uram star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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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제조업체 스텔란 티스 코리아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가 포착되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벤츠, 닛산, 포르셰 위반 사항

 

지난 11일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의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제재 여부와 수위는 연내 진행될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2012~2018년까지 벤츠, 닛산, 포르쉐가 판매한 경유차 14종 중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조작 자동차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이들 업체는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인증시험 때와 달리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3개 업체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 후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사후 인증이 취소된 상태여도 허위, 과장된 표시와 광고를 했다면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스텔란 티스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미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스텔란 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표시, 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이었어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말은 어렵게 내용은 이해가 힘들게 썼지만 결국 명차라 불리는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거짓 광고를 했고 그래서 환경부 및 공정위에서 제제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조작 내용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입니다.

 

전기차가 실용화되는 시대에 아직도 내연기관 차량 그것도 세계적인 소리를 듣는 회사의 차들이 현실이라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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