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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인 거래소 폐업 공지

by uram star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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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폐업 지침’을 전달받은 코인 거래소들의 코인 거래소 신고 기한이 임박해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들은 이 치침에 따라 폐업 일주일 전 이용자 공지와 폐업 후 한 달 이상 코인 출금 허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60여 개 코인 거래소가 폐업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기간이 될 거라는 코인 업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인 거래소 폐업 지침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 코인 거래소들에 일종의 폐업 지침인 ‘영업 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에 딸 거래소들이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못하고 폐업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감원이 내린 조치로 거래소들은 지난달 말까지 권고안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해 이행하겠다고 금감원에 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권고안 내용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포함해 공지

  • 휴면 회원 포함한 회원들에게 개별적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 신고 마감일이 24일이므로 17일까지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고객에게 통보

  • 영업 종료 공지 직후부터 신규 예치금과 코인 입금 중단

  • 신규 회원 가입 중단

  • 이용자 소유 예치금과 코인은 영이 종료 후 거래소가 보전의 의무

  •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두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코인은 다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거래소가 취급 중인 코인 중 일부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인 상폐를 결정하는 경우

  • 최소 7일 이상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

  • 거래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을 지원

  • 거래소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 마련

  • 거래 종료되는 코인의 발행회사와의 협의 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등을 포함해 처리 방법 안내

거래소들은 오는 24일 신고 기한 전에 영업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리가 되지 않아 영업 종료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권고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인 거래소 시세 화면

 

 

은행 실명 계좌 거래소

앞으로 2주 동안 신고와 폐업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신고 기한은 이달 24일까지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뿐이라는 분석입니다.

 

NH농협은행은 제휴 중인 빗썸, 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합의를 마루리 지어 이 3개 거래소는 바로 신고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3개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업비트를 포함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빅 4 거래소들은 정부의 칼날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지닥과 고팍스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보다는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 핵심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무려 42곳이나 되며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불과 19곳이라고 합니다.

ISMS를 갖춘 거래소라도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원화거래는 불가능하고 코인으로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이너 거래소 폐업이나 거래 제한 등에 대비해 이용자들은 사전에 코인을 인출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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